한국형 레몬법, 정착될 것인가? 그 한계와 현실

2019. 1. 25. 20:09시사, 문화


2018년 언젠가, 길에서 자꾸 불이 나는 자동차사고 때문인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형 레몬법이라는 것의 도입을 예고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참고로 레몬법이라 함은, 신차 구매 후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주로 미국의 법을 인용하여 레몬법이라고 많이들 표현한다.

('오렌지인 줄 알고 사서 집에 왔더니 레몬이더라'에서 유래)




오늘의 주인공 레몬



마트 가면 더 비싼데 괄시받는 오렌지



이래저래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도입되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한국형 레몬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몇몇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좋은 취지로 도입한 레몬법의 적용에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한다.


1월 21일의 한 보도기사를 보면 '1월 1일부터 레몬법이 시행되었으나 계약서에 레몬법 조항을 반영한 곳은 없고,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하나 국토부는 구체적 규정도 정하지 못하였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참고: JTBC 뉴스)


그리고, 이러한 기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1월 22일에 바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참고: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국토교통부 해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명자료 요약

-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마련하였음

- 국내 및 수입 제작사에 1월 10일에 통보함

- 이후 '제작사의 중재규정 수락'과 '신차 매매(중재규정 첨부)' 단계를 위해 제작사들은 중재규정 수락을 판단하고 계약서류 및 판매.정비 직원 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제작사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재규정을 수락할 것 

- 일부 제작사는 중재규정을 이미 수락했고,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됨

- 국토부는 레몬법의 정착을 위해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중



결국 국토부는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언론보도들은 아직 '제조사가 계약서에 반영 안하면 그만이고 국토부의 근본적 개입 불가하니 유명무실하다'라는 분석을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 보도기사들을 본 네티즌들은 영업사원에게 서면계약서로 따로 받아야 하네, 이 법은 안될 것이네 등등의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게 미리 진행이 되었더라면 좀 더 혼돈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인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해명대로 1월 1일 기준의 소급이 된다면 문제는 없어보이니 너무 똥줄타지는 말자.


일단 1월 25일 현재 기준의 보도자료들을 보았을 때 레몬법 중재규정을 수락한 업체는 볼보자동차 1군데로 파악이 되는데, 다른 제조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적규제 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효과도 생각한다면 중재규정을 곧 수락하지 않을까.



참고로 한국형 레몬법 제도의 개요나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참고: 국토교통부 정책마당)


좋은 취지의 법규임에 의심이 없으나, 비싼 물건이라 그런지 환급받는 절차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 2019년 1월 기준

▣ 제도 개요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미국․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 주요 내용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교환․환불 중재요건) 서면계약 체결,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 가능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③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④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 (교환․환불 하자 입증책임)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


  ■ (교환․환불 중재신청)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교환․환불 중재결정 효력)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함


▣ 중재절차